차량 말소 환급1 자동차세 연납 환급, 그냥 두면 날아간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그냥 두면 날아간다자동차세 미리 내고 차 팔았는데 그냥 두면 돈 날아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함.자동차세 연납이 뭔지 간단히 정리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만 납부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보통 1월에 많이 하는데 한 번에 1년치 내면 5% 할인 받음. 근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미리 낸 돈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환급 대상이 되는 상황들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차량 매매 (소유권 이전): 차 팔면서 명의 바뀔 때폐차: 차를 아예 폐차할 때세금 이중납부.. 202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