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환급, 그냥 두면 날아간다
자동차세 미리 내고 차 팔았는데 그냥 두면 돈 날아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함.
자동차세 연납이 뭔지 간단히 정리
자동차세 연납은 1,3,6,9월에만 납부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통 1월에 많이 하는데 한 번에 1년치 내면 5% 할인 받음. 근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미리 낸 돈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환급 대상이 되는 상황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
- 차량 매매 (소유권 이전): 차 팔면서 명의 바뀔 때
- 폐차: 차를 아예 폐차할 때
- 세금 이중납부: 실수로 두 번 낸 경우
- 차종 변경: 기존 차 처분하고 신차 등록할 때
예를 들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1년치 세금을 미리 지불한 다음 5월 경에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나머지 7개월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구조라는 점
여기서 함정.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아무도 알려주지 않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매도해서 소유주가 바뀌면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지자체마다 발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기다리다 보면 깜빡할 수 있어.
중요한 건 5년 지나면 소멸됨. 환급금은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할 경우 환급금은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함.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위택스에서 조회하기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wetax.go.kr)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 본인 명의로 환급받을 금액 있는지 체크
위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 화면에서 [환급금]을 선택한 후 [비회원 환급금 조회]를 해주세요.
시청 세무과에 전화하기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가능:
-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 세무과 연락
-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계좌번호 준비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06:00~24:00까지이니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및 경로
위택스 온라인 신청
위택스가 가장 빠르고 편함
- 위택스 로그인
- [환급]-[환급 신청]-[환급금 신청]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버튼 누르면 끝
환급금은 신청 완료 후 영업일 7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그리고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이니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지자체 직접 신청
-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 관할 자치단체에서 환부결정 후 위택스에서 신청
-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 시기와 기한
언제 신청 가능한지
매매한 경우: 자동차 명의 이전 완료 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해요.
폐차한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후 2주 내에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면 됨
환급 기한: 환급금은 환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할 경우 환급금은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안에는 꼭 신청해야 함
처리 소요시간
세무과 직원이 처리한 후 약 7영업일 이내로 환급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꽤 빨라서 신청하면 1주일 내로 들어옴.
실제 환급 금액 예시
구체적인 금액은 차종과 연납한 시기에 따라 다름:
상황 예시 금액
경차 (연세액 약 13만원) | 1월 연납 후 5월 매매 시 약 7~8만원 환급 |
중형차 (연세액 약 40만원) | 1월 연납 후 6월 매매 시 약 20~25만원 환급 |
대형차 (연세액 약 80만원) | 3월 연납 후 9월 매매 시 약 25~30만원 환급 |
차령에 따라 감액도 적용되니까 실제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음. 그래도 몇 만원에서 몇십만원은 되니까 놓치면 아까워.
주의사항과 놓치기 쉬운 포인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 명의이전 완료 확인: 매매 계약만 하고 이전등록 안 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 환급계좌 미리 등록: 연납환급금 발생시 위에 입력하신 계좌로 담당자 확인 후 입금 처리 됩니다.
- 5년 시효: 진짜 5년 지나면 다 날아감
- 공동명의 차량: 공동명의 과오납건은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
- 매매 후 바로 신청하려다가 명의이전 안 돼서 안 되는 경우
- 우편 안내 기다리다가 까먹는 경우
- 폐차장에서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 몇 만원이라고 생각해서 신경 안 쓰는 경우
나도 예전에 차 팔고 나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신청했는데 6만원 정도 나왔음. 꿀이득이지.
체크리스트로 정리
환급 대상 확인: 연납 했는데 중간에 차량 처분했나?
명의이전 완료: 매매한 경우 이전등록까지 끝났나?
위택스 접속: 환급금 조회에서 내 명의로 환급금 있나?
계좌 정보 준비: 환급받을 계좌번호 미리 준비
신청 완료: 위택스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
확인: 7일 내로 계좌 입금 확인
핵심 포인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처분하면 무조건 환급 신청해야 함. 안 하면 5년 후 소멸되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챙기자. 위택스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하고 1주일 내로 입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