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65세 이상 실업급여 제도 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특히 6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데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아예 못 받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65세 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수급 조건과 자격 요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해요.
구분 | 조건 | 설명 |
---|---|---|
나이 조건 |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
가입 기간 | 180일 이상 |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가입 |
퇴직 사유 | 비자발적 실직 |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구직 의사 | 적극적 구직 활동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여기서 중요한 건,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급 금액과 기간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돼요. 2025년부터는 일 최저 금액이 64,192원으로 인상되었고, 상한액은 66,000원이에요.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65세 이상인 경우 대부분 120~150일 정도 받게 돼요.
구분 | 내용 |
---|---|
지급률 | 평균임금의 60% |
일 최소 금액 | 64,192원 |
일 최대 금액 | 66,000원 |
지급 기간 | 대부분 120~150일 |
신청 방법과 절차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해요.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취업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 인정 통지 등 단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절차와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단계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 구직등록
-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구직신청
- 퇴사 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이직확인서, 신분증 등 지참
- 고용보험 교육 수강 후 교육 증명서 발급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선택 가능
- 2~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 구직활동 확인 후 급여 지급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제로 신청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ㅠㅠ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65세 이후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해요.
퇴사 후 1년 이내에 모든 수급이 완료되어야 해요. 너무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2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고, 구직활동 실적이 없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 꾸준한 구직활동이 필수예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만 해당돼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