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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

by 파인드머니 2025. 7. 24.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

65세 넘으면 고용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도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일부는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이 다르게 적용되니까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해요.

1. 65세 이상 고용보험 제도 개요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이 두 부분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직업훈련이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고용보험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가입 시점과 연령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니까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2.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

구분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65세 이전 가입 후 계속 근무 적용 (보험료 납부) 적용 (사업주 부담)
65세 이후 최초 취업 적용 제외 적용 (사업주 부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계속 일하고 있다면 실업급여까지 모든 고용보험이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65세 넘어서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릴게요
A씨는 64세에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요. 65세가 된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다면? 실업급여 보험료도 계속 내고, 나중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 65세 이후에도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
•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단,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핵심은 '65세 이전부터 보험에 가입했느냐'입니다. 65세 전부터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4. 보험료 부담 구조

고용보험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료 구분 65세 이전 가입자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
실업급여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납부 면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66세 신규 입사자의 경우:
• 실업급여 보험료: 0원 (면제)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가 0.25~0.85% 부담
근로자 본인은 고용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신 분들은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여전히 내야 하니까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5. 자주 하는 실수 및 유의사항

1
65세 넘으면 고용보험 전체가 면제된다?

틀렸어요! 실업급여만 면제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관련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해요.

2
65세 이후엔 실업급여를 절대 못 받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65세 이전부터 가입해서 계속 일하다가 퇴직한 경우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보다는 가입 시점이 중요해요.

3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개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팁!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세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 시점과 근무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65세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다면 실업급여까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후에 새로 시작하시더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통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