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하게 되면서 제일 당황했던 건 바로 건강보험료였는데요.. 월급은 없는데 건보료는 그대로 나가니까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직접 신청해보면서 알게 된 휴직 건강보험료 줄이기 방법들을 공유드릴게요.
휴직 중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휴직 중에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돼요. 단,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휴직한다면 4대보험 납부 예외, 유예 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휴직한다고 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부과되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직하면서 받는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그에 맞춰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어요!
실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들
1. 휴직 중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지역 전환 납부 대신 일단 납부를 미루는 거죠.
건강보험 휴직 중에도 보험료 부과됨. 휴직 중 납부 유예 신청 가능 (복귀 후 일시납 또는 분납 필요).
항목 내용
신청 조건 | 1개월 이상 휴직 |
신청 방법 | 보험료 납부 고지 유예 신청서 제출 |
납부 시기 |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납 |
복직하면 결국 내야 하긴 하지만, 당장 월급 없을 때는 진짜 도움되더라고요.
2. 휴직 사유별 보험료 감면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보험료 50% 감면, 육아휴직은 보험료 6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휴직 사유 감면율 비고
질병휴직 | 50% 감면 | 진단서 필요 |
산업재해 휴직 | 50% 감면 | 산재 인정서 필요 |
육아휴직 | 60% 감면 | 출산 관련 서류 필요 |
저는 질병휴직이었는데 50% 감면받아서 월 15만원 정도 나가던 게 7만원대로 줄어들었어요 ㅠㅠ 진짜 큰 차이더라고요.
3.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무급휴직이 아니라 일부 급여를 받는다면 이 방법도 써볼 수 있어요. 받는 급여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도 재조정되는 거죠.
실제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기본 서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
- 휴직 발령서 (회사에서 발급)
사유별 추가 서류:
- 질병휴직: 의사 진단서
- 육아휴직: 출생신고서, 육아휴직 신청서
- 산재휴직: 산재 인정서
신청처와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팩스/우편: 관할 지사로 서류 전송
신청서는 관련 양식을 참고하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복직할 때도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주의사항
이거 놓치면 안 돼요:
- 휴직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함
- 복직할 때도 해지 신청서 제출 필수
-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후 반드시 납부해야 함
자주 틀리는 오해 바로잡기
"휴직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없어진다"
아니에요! 휴직은 고용관계 중단이 아니라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원래 보험료 그대로 내야 한다"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하면 밀린 보험료가 몇 배로 불어난다"
유예 신청했다면 원래 금액 그대로만 내면 돼요. 이자나 가산금 같은 건 없어요!
휴직할 때 건강보험료까지 신경쓰기 참 어려웠는데,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특히 질병휴직으로 50% 감면받은 건 진짜 큰 도움이 됐고요.
혹시 지금 휴직 중이시거나 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이런 제도들 활용해보세요. 모르고 그냥 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