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6개월 근무 시 받을 수 있을까? 기준 정리해봄
6개월만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못 받아요. 기준 헷갈리게 해놨어... 그래도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게요.
기본 원칙: 1년 안 되면 퇴직금 없음
퇴직금 발생 조건 체크리스트
- [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 ]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 해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돼요. 6개월은... 안 됨.
퇴직금 계산법도 1년 기준이거든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로기간÷365일)
그냥 줄 줄 알았는데 예외 없음;;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이라서 어쩔 수 없음.
근무 형태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정리
근무 형태 | 6개월 근무 시 | 퇴직금 비고 |
정규직 | 1년 안 되면 못 받음 | 가장 일반적 |
계약직 | 1년 안 되면 못 받음 | 계약 갱신해서 1년 넘으면 가능 |
단기 알바 | 주 15시간 미만이면 애초에 대상 아님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프리랜서 |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없음 | 애초에 퇴직금 대상 아님 |
계약직 같은 경우 개별 계약이 6개월이어도 계약 갱신으로 1년 넘게 일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함
6개월 근무자 주의사항
그래도 100%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음:
-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회사에서 "1년 안 돼도 퇴직금 준다"고 약속했으면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회사는 거의 없음...
-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협약으로 정했다면 가능
- 역시 흔한 케이스는 아님
-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받는 경우
- 퇴직금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줄 수 있음
- 법적 의무는 아니고 회사 재량
퇴직연금 들어간 회사는 어떻게 되나?
요즘 많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 회사에서 매월 연봉의 1/12씩 적립해줌
- 1년 안 되면 그 돈 다 회사로 귀속됨
- 근로자는 한 푼도 못 받음
이건 진짜 멘붕 각... 10개월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이 있어도 1년 안 되면 전부 회사 것이 됨.
법령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이라고 명시해놨어요.
퇴직금 vs 다른 오해들 정리
잘못 알고 있는 것들
- "6개월이면 절반은 받을 수 있지 않나?" → 틀림. 0원임
- "계약직이면 계약 끝날 때마다 받는 거 아냐?" → 틀림. 연속 근무 1년 넘어야 함
- "퇴직연금 적립한 거 있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 → 틀림. 회사 귀속됨
실제 기준
- 1년 = 365일 기준 (공휴일, 주말 포함)
- 중간에 휴직 있으면 그 기간 빼고 계산
- 연속 근무여야 함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면 새로 시작)
그럼 6개월 근무자는 진짜 아무것도 못 받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퇴직금 말고 다른 것들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것들
- 연차수당 (사용 안 한 연차)
- 마지막 달 급여
- 퇴직 시 각종 수당
- 실업급여 (조건 맞으면)
실업급여는 6개월 근무해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6개월 근무면 무조건 안 되는 건 맞지만, 조건 따라 애매한 케이스도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금 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한번 확인해보고, 없다면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음. 법적으로 1년 기준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연차수당이나 실업급여 같은 다른 권리는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놓치지 마세요. 특히 실업급여는 생활에 도움 되니까 조건 되면 꼭 신청하시길.
앞으로 일할 때는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회사인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듯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1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