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최신 정리
퇴직금 받았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황함ㅠㅠ 계산해보니 세전 금액보다 꽤 적더라. "퇴직금도 세금 떼는 거야?" 했는데 당연히 떼지. 다만 일반 월급보다는 세금을 훨씬 적게 떼. 근속연수가 길수록 더 유리하고...
퇴직소득세 기본 구조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완전 달라.
구분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세금 계산 | 매달 원천징수 | 퇴직 시 한 번에 계산 |
공제 혜택 | 기본공제 중심 |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공제 |
세율 | 6~45% (누진세) | 환산해서 적용 (실질세율 낮음) |
연말정산 | 가능 | 불가 (별도 계산) |
퇴직소득세는 연간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서 적용해. 그래서 실제 세율이 훨씬 낮아져.
퇴직소득세 계산 단계: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 근속연수 공제 적용
- 환산급여로 변환 (연간소득 기준)
- 환산급여 공제 적용
- 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
실제 계산 예시로 알아보기
구체적인 예시로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보자.
사례: 김직장 씨 (근속 5년, 퇴직금 3,000만원)
1단계: 근속연수 공제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 공제액: 5년 × 100만원 = 500만원
2단계: 환산급여 계산
• (3,000만원 - 500만원) ÷ 5년 × 12개월
• = 2,500만원 ÷ 5 × 12 = 6,000만원
3단계: 환산급여 공제
• 6,000만원 → 800만원 + (6,000만원 - 800만원) × 60%
• = 800만원 + 3,120만원 = 3,920만원
4단계: 과세표준 & 세액
• 과세표준: 6,000만원 - 3,920만원 = 2,080만원
• 환산세액: 2,080만원 × 15% - 126만원 = 186만원
• 최종세액: 186만원 ÷ 12 × 5년 = 77.5만원
결과: 실수령액 2,922만원 (세율 약 2.6%)
보다시피 월급에 비해 세율이 엄청 낮지? 같은 돈을 월급으로 받았으면 훨씬 많은 세금을 냈을 거야.
퇴직소득 공제는 이렇게
퇴직소득세가 낮은 이유는 바로 이 공제 때문.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 | 예시 (10년 근무)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
5~10년 | 500만원 + (연수-5) × 200만원 | 500만원 + 5 × 200만원 = 1,500만원 |
10~20년 | 1,500만원 + (연수-10) × 250만원 | - |
20년 초과 | 4,000만원 + (연수-20) × 300만원 | - |
환산급여 공제도 엄청 커. 환산급여 8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야!
환산급여 공제 구간: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근속연수별 세금 차이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확실히 줄어들어. 실제로 계산해봤음.
근속연수 | 퇴직금 (가정) | 근속연수 공제 | 예상 세액 | 실질세율 |
---|---|---|---|---|
1년 | 300만원 | 100만원 | 약 8만원 | 2.7% |
5년 | 3,000만원 | 500만원 | 약 78만원 | 2.6% |
10년 | 6,000만원 | 1,500만원 | 약 90만원 | 1.5% |
20년 | 1억 2,000만원 | 4,000만원 | 약 112만원 | 0.9% |
20년 근무하면 실질세율이 1% 미만이야;; 이게 퇴직소득세의 특징.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확연히 줄어듦.
반대로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자체가 없으니까 세금도 없지.
환급 가능한 경우도 있음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퇴직소득세 환급 가능한 경우:
- 중간정산 받고 최종 퇴사할 때 세액 재계산
- 퇴직연금으로 이연 후 나중에 수령할 때
- 원천징수 시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경우
- 퇴직소득 세액정산 신청
특히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다시 세금 계산을 해. 이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꼭 챙기고... 혹시 계산이 이상하다 싶으면 세무서나 세무사한테 문의해봐. 나도 아는 형이 퇴직금 세금 잘못 계산돼서 환급받은 적 있음.
최종 정리: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이지만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공제로 실질세율이 매우 낮음. 근속연수 길수록 더 유리하고, 1~3% 수준의 세율!! 연말정산은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 환급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