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 최신 정리
"주말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게 카페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 안 준대요..." 이런 질문 요즘 진짜 많이 들어옴. 주변에서도 "알바는 원래 퇴직금 없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음!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함. 퇴직금은 정규직이냐 알바냐 하는 것과 상관없음. 정직원과 알바는 퇴직금 규정이 완전 동일함.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지, 1년을 넘기면 대부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11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1달 더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날리는 것;;
지급 조건 명확히 정리
퇴직금 받으려면 딱 2가지 조건만 맞으면 됨:
조건 | 세부 기준 | 체크 포인트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근로 | 365일 채우면 OK |
근로 시간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 4주 평균 기준으로 계산 |
고용형태 | 정규직/알바 구분 없음 | 상관없음 |
근로계약서 | 작성 여부 무관 | 없어도 받을 수 있음 |
4대보험 | 가입 여부 무관 | 미가입이어도 받을 수 있음 |
사업장 규모 | 규모와 상관없음 | 소규모 사업장도 지급 의무 |
자주 하는 오해들
오해 1: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못 받는다"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음. 오히려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오해 2: "근로계약서 없으면 증명 안 됨"
근로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함. 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오히려 사업주가 불리함.
오해 3: "주말 알바는 해당 안 됨"
주말 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4주가 아닌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 계산 예시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90일)
실제 계산 예시
• 월급: 80만원
• 근무기간: 1년 2개월 (426일)
• 평균임금: 26,667원 (80만원 ÷ 30일)
퇴직금 = 26,667원 × 30일 × 426일 ÷ 365일 = 933,600원
생각보다 목돈이지? 1년만 넘어도 거의 한 달치 급여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지?
퇴직금 안 주면 이렇게 하면 됨:
1단계: 사장님과 직접 대화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해서 퇴직금 미지급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안 모색. 행정상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해서 진정서 제출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 증명 자료
- 퇴직 증명서 (퇴직일이 명시된 서류)
-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임.
실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
케이스 | 조건 | 결과 |
---|---|---|
카페 알바 | 주 20시간, 1년 3개월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
PC방 주말 알바 | 주 16시간, 2년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
학원 보조강사 | 주 18시간, 1년 1개월 근무 | 퇴직금 지급 대상 |
편의점 알바 | 주 12시간, 2년 근무 | 시간 부족으로 미대상 |
단기 알바 | 주 25시간, 6개월 근무 | 기간 부족으로 미대상 |
사업주가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한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합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 명의로 바꾸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건 알바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퇴직금은 발생함.
정리하면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정규직이냐 알바냐는 전혀 상관없고,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유무도 상관없음. 사장님이 "알바는 안 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좀 알아보라고 하면 됨... 조건만 맞으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