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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 최신 정리

by 파인드머니 2025. 7. 3.

알바 퇴직금 지급규정 , 최신 정리

"주말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넘게 카페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퇴직금 안 준대요..." 이런 질문 요즘 진짜 많이 들어옴. 주변에서도 "알바는 원래 퇴직금 없는 거 아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음!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함. 퇴직금은 정규직이냐 알바냐 하는 것과 상관없음. 정직원과 알바는 퇴직금 규정이 완전 동일함.

핵심 포인트!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지, 1년을 넘기면 대부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 11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면 1달 더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날리는 것;;

지급 조건 명확히 정리

퇴직금 받으려면 딱 2가지 조건만 맞으면 됨:

조건 세부 기준 체크 포인트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근로 365일 채우면 OK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4주 평균 기준으로 계산
고용형태 정규직/알바 구분 없음 상관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무관 없어도 받을 수 있음
4대보험 가입 여부 무관 미가입이어도 받을 수 있음
사업장 규모 규모와 상관없음 소규모 사업장도 지급 의무

자주 하는 오해들

오해 1: "4대보험 가입 안 하면 못 받는다"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는 사실만 인정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음. 오히려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오해 2: "근로계약서 없으면 증명 안 됨"

근로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함. 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오히려 사업주가 불리함.

오해 3: "주말 알바는 해당 안 됨"

주말 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

실제 판정 기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4주가 아닌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 계산 예시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90일)

실제 계산 예시

예시: 카페 알바 1년 2개월 근무
• 월급: 80만원
• 근무기간: 1년 2개월 (426일)
• 평균임금: 26,667원 (80만원 ÷ 30일)

퇴직금 = 26,667원 × 30일 × 426일 ÷ 365일 = 933,600원

생각보다 목돈이지? 1년만 넘어도 거의 한 달치 급여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지?

퇴직금 안 주면 이렇게 하면 됨:

1단계: 사장님과 직접 대화

먼저 사업주와 직접 대화해서 퇴직금 미지급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안 모색. 행정상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방문 신고: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해서 진정서 제출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사실 증명 자료
  • 퇴직 증명서 (퇴직일이 명시된 서류)
  •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임.

실제 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

케이스 조건 결과
카페 알바 주 20시간, 1년 3개월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PC방 주말 알바 주 16시간, 2년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학원 보조강사 주 18시간, 1년 1개월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편의점 알바 주 12시간, 2년 근무 시간 부족으로 미대상
단기 알바 주 25시간, 6개월 근무 기간 부족으로 미대상
특별한 경우
사업주가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한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합산되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 명의로 바꾸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건 알바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퇴직금은 발생함.
 

정리하면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정규직이냐 알바냐는 전혀 상관없고,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유무도 상관없음. 사장님이 "알바는 안 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좀 알아보라고 하면 됨... 조건만 맞으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