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퇴직금 받는다는데 진짜임?
목차
"주말만 일하는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물어봤는데... 난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음. 그런데 찾아보니까 주말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대!! 사장님은 "주말알바는 원래 안 된다"고 하시던데ㅠㅠ
주말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임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임. 법에서는 정규직이냐 알바냐를 구분하지 않음. 주말만 일하든 평일만 일하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총 근무시간과 근속기간.
사실은 이거였음!
많은 사람들이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 1년 넘게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나옴.
많은 사람들이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 1년 넘게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퇴직금 나옴.
받으려면 이 조건들만 맞으면 됨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딱 2가지만 체크하면 됨:
조건 | 기준 | 내 상황은? |
---|---|---|
근속기간 | 1년 이상 계속근로 | 365일 채웠나?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으로 계산 |
이게 전부임. 정규직인지 알바인지, 근로계약서 썼는지, 4대보험 들었는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음.
주말만 일해도 되는 경우 있음
실제 케이스로 보면
카페 주말알바 A씨 경우:
-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 주 16시간
- 1년 2개월 근무
- 결과: 퇴직금 지급 대상!
PC방 주말알바 B씨 경우:
- 토요일 6시간, 일요일 7시간 = 주 13시간
- 2년 근무
- 결과: 시간 부족으로 해당 안됨
포인트는 총 시간임
주말에만 일해도 총 15시간을 넘기면 OK.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는 상관없고, 일주일 총합이 15시간만 넘으면 됨.
주말에만 일해도 총 15시간을 넘기면 OK.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는 상관없고, 일주일 총합이 15시간만 넘으면 됨.
주휴수당이랑은 다른 개념임
헷갈리는 사람 많은데...
- 주휴수당: 매주 주는 것,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 더 줌
- 퇴직금: 1년 넘게 일하고 그만둘 때 한 번에 주는 것
둘 다 받을 수 있는 권리임. 주휴수당 받는다고 퇴직금 못 받는 건 아님.
실제 계산해보니 이 정도 나옴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주말알바 계산 예시
토일 알바 1년 3개월 케이스
• 토요일 8시간 × 시급 9,620원 = 76,960원
• 일요일 8시간 × 시급 9,620원 = 76,960원
• 주급: 153,920원 → 월급 약 61만원
• 평균임금: 20,333원
퇴직금 = 20,333원 × 30일 × 456일 ÷ 365일 = 약 76만원
• 토요일 8시간 × 시급 9,620원 = 76,960원
• 일요일 8시간 × 시급 9,620원 = 76,960원
• 주급: 153,920원 → 월급 약 61만원
• 평균임금: 20,333원
퇴직금 = 20,333원 × 30일 × 456일 ÷ 365일 = 약 76만원
생각보다 목돈이지? 주말만 일해도 1년 넘기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음.
안 주면 이렇게 신고하면 됨
사장님이 안 준다고? 이렇게 하면 됨:
1단계: 일단 얘기해보기
먼저 사장님께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맞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려보기. 모르시는 경우도 많음.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 어떻게 하는지 |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
방문 | 가까운 고용노동청 가서 진정서 제출 |
준비할 서류들
- 신분증
- 급여통장 사본 (근무 증명용)
- 근무시간 기록 (카톡, 문자 등도 OK)
- 퇴직 관련 대화 내용
퇴직금 안 주면 처벌받음
사업주가 퇴직금 안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하는 게 법임.
사업주가 퇴직금 안 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줘야 하는 게 법임.
정리하면 주말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사장님이 "주말알바는 안 된다"고 하시면... 근로기준법 좀 찾아보시라고 하면 됨. 내 권리니까 당당하게 요구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