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조건, 시간 산정 기준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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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이름만 들어도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 서비스임.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간 산정이 좀 헷갈리더라.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기본 개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임.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 부담 경감이 목적임.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신청 대상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단순함:
- 연령 조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 조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점수 조건: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
신청 불가 대상 | 사유 |
---|---|
보장시설 입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중 |
의료기관 입원자 | 30일 초과 입원 중인 경우 |
교정시설 수용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 |
유사 서비스 이용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중복 서비스 |
지원 내용 - 어떤 서비스를 받나?
활동지원급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신체활동지원에는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이 포함되고, 가사활동지원에는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이 포함됨.
시간 산정 기준 - 종합조사 점수 체계
지원시간 계산, 이게 좀 헷갈림. 종합조사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됨:
- X1 (기능제한): 일상생활동작, 인지·행동 특성 등 (최대 532점)
- X2 (사회활동):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 (최대 24점)
- X3 (가구환경): 가구 및 주거지 특성 (최대 40점)
종합점수 계산법은 (0.01225 × X1 + 0.05583 × X2 + C × X3) × 30으로 산정됨. 여기서 C는 X1 점수에 따른 조정계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대략적 시간 |
---|---|---|---|
1구간 | 460점 이상 | 622만원 | 월 480시간 |
5구간 | 280~319점 | 355만원 | 월 275시간 |
10구간 | 140~159점 | 166만원 | 월 128시간 |
15구간 | 42~59점 | 78만원 | 월 60시간 |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받을 수 있음. 최고 1구간은 하루 16시간, 월 480시간까지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긴 한데, 신규신청과 갱신신청만 가능.
1. 신청서 제출 →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4. 결과 통보 → 5. 바우처 발급
방문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와서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자주 묻는 질문들
Q.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기존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함.
Q.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중복 불가.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우선 적용됨.
Q.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A.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활동지원사 될 수 없음.
Q. 점수가 42점 미만이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맞음. 42점 이상이어야 수급자격 인정됨.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임.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중요함.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