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신청조건, 최신 정리
가족 중에 활동보조가 필요한 분 계시나? 예전에는 1급만 되는 줄 알았는데...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후로 많이 달라졌더라구. 이제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어! 단, 조사받아서 42점 이상 나와야 하긴 하지만. 가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하니까 한번 알아보자.
활동보조인 제도란
정식 명칭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와서 도움을 주는 제도지.
목욕, 세면, 식사 도움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외출 동행까지... 정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소득수준이랑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게 큰 장점이야.
- 예전: 1~3급만 신청 가능
- 지금: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누구나 신청 가능
- 장애등급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뀜
신청 자격 조건
예전에는 등급으로 딱 끊었는데... 지금은 좀 다름. 장애인종합조사라는 걸로 점수를 매겨서 42점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
조건 | 기준 | 비고 |
---|---|---|
나이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 신청일 기준 |
장애등록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장애유형 상관없음 |
종합조사 점수 | 42점 이상 |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
소득기준 | 없음 | 소득수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시설 거주자, 장기요양 이용자 등 | 중복 급여 불가 |
- 기능제한 영역: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등
- 사회활동 영역: 직장·학교 생활 여부
- 가구환경 영역: 독거 여부, 주거환경 등
이건 몰랐는데 도움 됨... 독거가구면 추가 점수 있고, 승강기 없는 2층 이상 거주해도 점수 더 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세심하게 봐주더라구.
활동보조 지원 내용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달라져. 2025년 기준 시간당 16,620원 정도야.
구간 | 월 지원시간 | 월 한도액 (만원) |
---|---|---|
1구간 (465점 이상) | 480시간 | 622만원 |
5구간 (345~375점) | 360시간 | 467만원 |
10구간 (195~225점) | 210시간 | 272만원 |
15구간 (42~75점) | 60시간 | 78만원 |
-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목욕설비 갖춘 장비로 집에서 목욕
- 방문간호: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있긴 한데... 기초수급자는 면제고, 차상위는 월 2만원, 일반은 소득별로 차등 부과돼. 최대 20만원 정도까지만 내면 됨.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생각보다 절차 안 복잡했음. 동주민센터 가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www.gov.kr)
- 대리신청: 가족이나 보호자 가능 (신분증 필요)
1. 신청서 제출 → 2.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4. 결과 통보 (30일 이내) → 5. 서비스 연계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 정도야. 14세 미만이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필요하고.
자주 묻는 실수나 오해
많은 분들이 아직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시더라구...
2019년 이후로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4~6급도 조사받아서 42점 이상 나오면 받을 수 있어.
- 오해: "소득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소득기준 없음
- 오해: "가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가족 여부 상관없음
- 오해: "중증만 되는 거 아닌가?" → 조사 점수로 결정
- 오해: "본인만 신청 가능한 거 아닌가?" → 가족 대리신청 가능
특별지원급여라는 것도 있어.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이건 출산은 6개월 이내, 보호자 부재는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겠어.
그리고 65세 넘어서 장기요양보험 신청했는데 등급외 나온 분들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해. 이런 세부 조건들 놓치기 쉬우니까 담당자한테 꼭 확인해보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급여 제공 불가하니까 이것도 참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