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연금 신청조건과 지급기준 | 최신정리

by 파인드머니 2025. 7. 7.

장애인연금 신청조건과 지급기준 | 최신정리

장애인연금...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기준은 딱 정해져 있음. 2025년 기준으로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작 신청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더라.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니까.

 

장애인연금이란? 기본 개념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쉽게 말하면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면 됨.

핵심 포인트: 본인이 돈을 내는 기여식이 아니라 무기여식 연금이라는 점.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임.

신청 자격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연령 조건: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2. 장애 조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중증/경증' 체계로 변경됨. 종전 1급·2급은 물론 3급 중복장애도 중증에 해당함.
구분 해당 여부 비고
연령 18세 이상 ✓ 필수 신청일 기준, 65세 전까지 수급 가능
중증장애인 등록 ✓ 필수 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 해당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필수 단독 138만원, 부부 220.8만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 - 2025년 최신 기준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됨. 전년도보다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원 올랐음.

소득인정액 계산법: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함

선정기준액이 오른 건 좋은데... 사실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움.

지급액 구성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됨. 2025년 기준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음.

기초급여: 34만 2,510원 (2025년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
부가급여: 3만~9만원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최대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차상위계층 342,510원 80,000원 422,510원
차상위초과자 342,510원 30,000원 372,510원
부부 감액 주의: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됨.
예시: 342,510원 × 80% = 274,000원 (1인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됨.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중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중단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됨. 미리 기초연금 신청해야 함.

자주 헷갈리는 점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가급여를 더 많이 받음 (월 9만원).

Q. 장애등급이 3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3급 중복장애만 가능함. 단순 3급은 경증장애로 분류되어 장애수당(월 6만원) 대상임.

Q.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함.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됨.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음. 신청 전에 한 번 해보는 것 추천.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