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조건과 지급기준 | 최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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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기준은 딱 정해져 있음. 2025년 기준으로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작 신청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더라.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니까.
장애인연금이란? 기본 개념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쉽게 말하면 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면 됨.
신청 자격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연령 조건: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하는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 장애 조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구분 | 해당 여부 | 비고 |
---|---|---|
연령 18세 이상 | ✓ 필수 | 신청일 기준, 65세 전까지 수급 가능 |
중증장애인 등록 | ✓ 필수 | 종전 1~2급, 3급 중복장애 해당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 ✓ 필수 | 단독 138만원, 부부 220.8만원 이하 |
소득·재산 기준 - 2025년 최신 기준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됨. 전년도보다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원 올랐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함
선정기준액이 오른 건 좋은데... 사실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소득 하위 70%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움.
지급액 구성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됨. 2025년 기준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음.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최대 지급액 |
---|---|---|---|
기초생활수급자 | 342,510원 | 90,000원 | 432,510원 |
차상위계층 | 342,510원 | 80,000원 | 422,510원 |
차상위초과자 | 342,510원 | 30,000원 | 372,510원 |
예시: 342,510원 × 80% = 274,000원 (1인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됨.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시작.
자주 헷갈리는 점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음.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부가급여를 더 많이 받음 (월 9만원).
Q. 장애등급이 3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3급 중복장애만 가능함. 단순 3급은 경증장애로 분류되어 장애수당(월 6만원) 대상임.
Q.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함. 두 제도는 별개로 운영됨.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