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최신 완전 정리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제도 이름부터 긴데 실제로는 꼭 필요한 서비스임.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이란? 제도 개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임.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돌보미가 파견됨. 이게 일반 베이비시터와 다른 점.
대상자 조건 -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자 조건은 비교적 명확함:
- 아동 조건: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 가정 조건: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초과 시 본인부담 40%
• 1인 가구: 267만 5천원
• 2인 가구: 442만원
• 3인 가구: 565만 8천원
• 4인 가구: 687만 6천원
• 5인 가구: 803만 5천원
구분 | 조건 | 비고 |
---|---|---|
연령 | 만 18세 미만 | 선정 후 18세 되어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유지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중증장애 |
거주조건 | 생계·주거 동일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초과 시 본인부담 40%로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어떤 도움을 받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뉨:
돌봄서비스 세부 내용:
- 학습 및 놀이활동 지원
- 안전 및 신변보호 처리
- 외출 및 이동 지원
- 일상생활 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이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할 수 있음.
이용 시간과 비용
시간제 돌봄만 가능. 하루 종일은 안 됨.
최소 이용 시간: 2시간 이상 (단순 이동 지원과 같은 2시간 미만 서비스는 불가)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소득 기준 | 본인부담금 | 시간당 비용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무료 | 0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본인부담 40% | 시간당 4,510원 |
대기자 많음. 지역 따라 차이 큼. 신청해도 바로 서비스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함. 연중 신청 가능.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서류 심사
4. 대상자 선정
5.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6. 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시작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증명 자료 등.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들
Q.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중복 불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기타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됨.
Q. 18세가 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A. 대상 선정 후 사업기간 중 18세가 되어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는 자격 유지됨.
Q. 경증 장애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만 대상임.
Q. 돌보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업시행기관에서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전문 돌보미가 파견됨.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임. 대기자가 많아 즉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필요한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보길 바람.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