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4급, 진짜 받을 수 있는 혜택만 정리함
장애등급 4급 받고 나서 "이거 뭐 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4급이면 경증이라 혜택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게 많았음.
오늘은 4급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만 딱딱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헷갈리기 쉬운 부분부터 정리
현재는 등급제가 폐지됐어요
2019년 7월부터 기존 1~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로 바뀜.
기존 등급 현재 기준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그러니까 4급은 현재 '경증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함. 이미 등록된 분들은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변경됐어요.
4급(경증)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
교통비 감면 혜택
지하철/전철: 100% 무료 (이건 진짜 혜택임)
철도 요금:
-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만)
- 무궁화호, 통근열차: 30% 할인
항공료:
- 대한항공: 50% 할인 (1~4급이니까 4급도 해당됨!)
- 아시아나항공: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통신요금 할인
전화요금: 시외통화 3만원 이내 50% 할인, 114요금 전액 면제
이동통신요금:
- 신규 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할인
세금 혜택
소득세: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건강보험료: 20% 할인 (3~4급)
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문화/여가 혜택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복지카드 발급 및 기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
- 10부제 적용 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주의할 점 4급은 중증이 아니라서 보호자 동행 혜택은 없음. 그래도 본인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중증과 달리 못 받는 혜택들
아쉽지만 4급(경증)은 다음 혜택들은 받기 어려움:
- 장애인연금: 1~3급(중증)만 가능
-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가능 (월 3만원)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정점수에 따라 결정
놓치기 쉬운 팁들
보장구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급여 9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휠체어, 보행기 등.
자동차 관련 혜택도 챙기세요
-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는 1~3급만이지만...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받을 수 있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헷갈림 주의!!
옛날 자료 보면서 "6급까지 된다"고 나온 건 2019년 이전 기준임. 지금은 4급이 경증에 해당하니까 관련 혜택들 확인해보세요.
4급도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죠? 특히 교통비 할인이나 통신요금 감면은 매달 체감할 수 있어서 도움 됨.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