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몰라서 못 받는 경우 많음
장기요양등급 5등급 받고 나서 "그래서 뭘 해주는데?"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1-2등급처럼 요양원 바로 입소는 안 되지만...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꽤 있음.
오늘은 5등급 판정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 정리해드릴게요.
5등급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장기요양등급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해요. 45점 이상 ~ 51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5등급으로 판정됩니다.
주로 경증 치매로 인해 인지 능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인데, 신체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치매 정도가 높으면 받을 수 있는 등급이에요.
5등급 혜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117만 7천원
5등급은 월 1,177,000원까지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5%만 내면 됨.
등급 월 한도액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종류
1. 방문요양 (특별 조건)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받을 수 있어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는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해줌.
2.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를 이용할 수 있어요.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함.
3. 방문목욕 집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4. 방문간호 5등급 수급자에게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5. 단기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도 이용 가능해요.
6. 복지용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해서 휠체어, 보행기 등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요.
시설입소는 정말 안 될까?
원칙적으로는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음!
시설입소 예외 조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성 인정 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급여 변경 가능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자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 신청 전에 건보공단에 꼭 문의해보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9%, 6%로 감경도 가능함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들
5등급만의 특별 규정
-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하면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
재심사나 등급 상향 받고 싶다면?
건강상태가 악화됐거나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 신청할 수 있어요. 서비스 이용 중 건강 상태가 변하면 재평가 후 등급 조정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5등급도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죠? 특히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길.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