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이거 몰라서 못 받은 사람 많음
장기요양 4등급 나온 분들... 정작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 많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딱 3가지. 시설 입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올 수 있는지 / 돈 얼마나 드는지. 헷갈리는 포인트만 뽑아서 쉽게 정리해보면
사실 4등급도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게 많음.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 꽤 있는 것 같음.
장기요양 4등급이 뭔지부터 확인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를 말함.
간단히 말해서 65세 이상 + 경증 치매 또는 신체 기능 저하 상태. 혼자 생활은 가능하지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등급은 1~2등급처럼 중증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요양원 입소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함.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해보자
시설입소 안 된다고 해서 혜택이 없는 건 아님. '재가급여'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가능함.
본인부담금은 평균 15% 수준이고, 기초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음.
2025년 달라진 점... 월 한도액 올라갔네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고 함.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4년보다 인상됨. 이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이용 가능.
한도 넘어가면 100% 본인 부담이니까... 계획적으로 써야 함.
신청 절차 놓치지 말자
등급 받았다고 끝이 아님 → 장기요양급여계획 수립 필수.
신청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이용 신청
- 요양기관 매칭
- 서비스 시작
복지용구는 따로 계약 필요함. 구매 전에 꼭 사전 확인해야 함. 안 그러면 환급 안 됨...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도와주는 서비스임. 목욕은 전용 차량으로 와서 해주고.
자주 묻는 오해들 정리
"4등급은 혜택 거의 없다더라?" → 완전 오해
재가급여 중심으로 꽤 다양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요양원 못 들어가면 못 받는 거 아님?" → 재가급여가 메인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오히려 더 많음.
"요양보호사 지원받으려면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 가족 대리 가능
대리인 신청 허용됨.
"복지용구는 사면 나중에 돌려줘요?" → 사전 승인 없으면 환급 불가
이거 진짜 중요함. 미리 확인하고 구매해야 함.
"4등급도 시설 입소 가능한가요?" → 4등급자가 요양원(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통해 신청가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 신청 가능하긴 함.
복지용구... 생각보다 범위 넓음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고 함.
침대, 휠체어, 보행기, 매트리스 등등... 꽤 다양한 용품들 지원받을 수 있음. 구입이든 대여든 상관없이 160만원 한도 내에서.
최근에는 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 같은 신기술 제품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
4등급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각보다 많았네. 안 챙기면 1년에 수백만원 손해 날 수 있을 듯...
특히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같은 거...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 것 같음. 등급 나왔으면 바로 급여이용 신청해야 함.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센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말고 챙겨보자.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