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어디까지 가능한지 정리해봄
장기요양 3등급 받고 나서 "이제 뭘 받을 수 있지?" 하고 막막해하는 분들 많음. 시설 입소는 안 된다고 알고 있거나, 재가서비스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대부분.
알아보니 3등급도 혜택이 생각보다 많더라.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정리해봤으니 참고해보길.
장기요양 3등급 기본 정보
3등급은 일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1~2등급보다는 경미하지만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해당됨.
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주 대상: 보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2025년 3등급 재가급여 혜택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 3등급 |
월 한도액 | 148만 5,700원 |
본인부담금 | 15% (기초생활수급자 0%) |
1일 최대 이용시간 | 3시간 (180분) |
월 최대 서비스 일수 | 27일 |
한 달에 148만원 정도 쓸 수 있다는 건데, 본인부담금이 15%라서 실제로는 22만원 정도만 내면 됨. 기초생활수급자면 아예 무료.
이용 가능한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신체·가사활동 지원
- 1회 최대 3시간까지 가능
✓ 방문목욕
- 목욕 전용 차량으로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 제공
-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진짜 유용함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에 와서 간호, 상담 등 제공
- 의사 지시서 필요
✓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 낮 시간에 센터에서 보호·관리
- 치매 어르신들한테 특히 좋음
✓ 단기보호
- 며칠간 시설에서 임시 보호
- 가족 휴가나 응급상황 때 활용
복지용구 바우처 혜택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3등급도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지원받을 수 있음.
주요 복지용구 항목
🔹 보행 관련
- 지팡이, 보행기, 보행차
- 미끄럼방지 양말, 매트
- 안전손잡이 (욕실, 계단용)
🔹 생활 편의
- 목욕의자, 간이변기
- 욕창예방매트리스
- 자세변환쿠션
🔹 안전용품
- 낙상방지 용품
- 기저귀센서 (2025년 신규 추가)
- 구강세척기 (2025년 신규 추가)
복지용구는 품목별로 연간 신청 개수가 정해져 있고, 한 번 신청하면 환불 안 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시설급여는 정말 안 되나?
이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3등급도 요양원 입소 가능함.
다만 조건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해야 함
- 특별한 사유(독거, 가족 돌봄 불가 등) 있으면 승인받을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은 20% (재가급여보다 높음)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 위주지만, 상황에 따라 시설 입소도 가능하다는 거임.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상담받아보는 게 좋음.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들
✓ 복지용구 중복 신청 제한
같은 기능의 복지용구는 중복 신청 안 됨. 예를 들어 보행기 받았으면 지팡이는 따로 못 받는 경우가 있음.
✓ 월 한도액 초과 시
한도액 넘어서 서비스 이용하면 초과분은 100% 본인부담임. 이거 꼭 체크해야 함;;
✓ 서비스 변경 가능
처음에 방문요양만 신청했다가 나중에 주야간보호로 바꾸는 것도 가능. 상황 변하면 언제든 변경 신청하면 됨.
추가로 알아둘 것들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지역이나 특별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 어려운 경우
- 가족이 돌봄 제공 시 일정 금액 지급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3등급 어르신 대상
- 가족 휴식을 위한 단기보호 서비스
3등급이면 재가급여 중심으로 꽤 많은 지원 받을 수 있음. 월 148만원 한도에 복지용구까지 더하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거임.
요양원 입소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니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상담받아보길.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진짜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