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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이거몰라서 못 받은 사람 많음

by 파인드머니 2025. 6. 29.

장기요양 2등급 혜택정리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이거몰라서 못 받은 사람 많음

장기요양등급 2등급 받으면 뭘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 많음. 요양원 입소 가능한지도 헷갈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2등급은 혜택이 꽤 많은 편이야. 요양원도 바로 갈 수 있고, 월 급여 한도액도 생각보다 큼!! 정리해봤어요.


2등급 기준부터 알아보자

장기요양등급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공식 정의되어 있음.

쉽게 말하면 혼자서는 거의 생활 어려운 상태. 1등급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지만... 그래도 돌봄이 많이 필요한 단계임.


2등급 수급자 혜택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월 한도액 2,083,400원 2025년 기준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일반 가입자 기준
선택 가능 재가급여 OR 시설급여 동시 이용 불가
방문요양 월 8회, 최대 8시간 2024년 6회→8회 확대
요양원 입소 바로 가능 별도 신청 불필요

 

2등급의 가장 큰 장점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 3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되거든.


요양원 입소 가능? 당연히 됨!

2등급은 요양원(시설급여) 바로 이용 가능해요. 별도 신청이나 조건 없이 그냥 가면 됨.

 

이용 가능한 시설

  • 노인요양시설 (일반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인 이하 소규모)
  • 치매전담실 (치매 진단 있는 경우)

시설급여 선택하면 본인부담금 20%. 만약 요양원 월 이용료가 150만원이라면... 본인은 3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해줌.

근데 여기에 식비, 간식비, 이발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함. 이 부분은 요양원마다 다르니까 미리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재가급여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

요양원 말고 집에서 생활하고 싶으면 재가급여 선택하면 됨. 월 한도액 208만원 안에서 이런 서비스들 이용 가능:

방문 간호

 

방문요양

  • 월 8회, 1회당 최대 8시간 (2024년 6회에서 확대됨)
  •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봄 제공
  •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

방문목욕

  • 목욕차량 이용한 집에서 목욕 서비스
  • 요양보호사 2명이 와서 도움

방문간호

  • 간호사가 와서 간호 처치
  • 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가능 (2025년 기준 완화됨)

주야간보호

  • 데이케어센터에서 낮 시간 보호
  • 송영 서비스 포함

단기보호

  • 며칠간 시설에서 임시 보호 (가족 휴가제 등)

복지용구

  • 연간 160만원 한도 (전동침대, 휠체어 등)

1등급, 3등급과 뭐가 다른지

1등급과 차이

  • 월 한도액: 1등급 230만원 vs 2등급 208만원 (약 22만원 차이)
  • 서비스 종류는 동일함

3등급과 차이

  • 월 한도액: 2등급 208만원 vs 3등급 148만원 (약 60만원 차이!!)
  • 2등급은 요양원 바로 가능, 3등급은 급여변경 신청해야 함
  • 방문요양 횟수: 2등급 월 8회 vs 3등급 월 4회

차이가 꽤 크지? 특히 3등급과는 월 60만원 차이나니까... 2등급이 확실히 혜택 많음.


실제 이용 팁과 주의사항

재가 vs 시설 선택할 때

  •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15% (월 31만원 정도)
  • 시설급여: 본인부담금 20% + 식비 등 추가

집에서 계시고 싶으면 재가급여가 경제적. 근데 가족이 돌보기 힘들거나 독거라면... 요양원이 나을 수 있음.

 

방문요양 활용법

  • 월 8회 × 8시간 = 총 64시간 가능
  • 매주 2회 정도 4시간씩 이용하는 게 일반적
  • 한도액 내에서 다른 서비스와 조합해서 쓰면 됨

한도액 초과 주의

  • 월 208만원 넘으면 100% 본인부담
  • 매월 이용 현황 체크하는 게 중요

기초생활수급자 꿀팁

  • 본인부담금 0원!!
  • 시설급여도 식비 포함해서 무료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2등급인데 왜 재가급여로만 나왔지?"
→ 신청할 때 재가급여 희망한다고 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재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 가능함.

"요양원 가려면 따로 또 신청해야 하나?"
→ 2등급은 바로 시설급여 이용 가능. 재가급여 받고 있다면 급여종류 변경만 하면 됨.

"한도액을 다 써야 하나?"
→ 아니야.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고, 적게 쓸수록 본인부담금도 줄어듦.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

이미 2등급 받았다면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재가급여 이용법

  •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시작

시설급여 이용법

  • 요양원 직접 연락해서 입소 상담
  •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기
  • 재가급여 받고 있으면 해지 후 입소

혹시 서비스 변경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면 됨.

2등급은 정말 혜택 많은 편이니까...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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