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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인지요양등급, 노인요양등급 - 차이점 정리

by 파인드머니 2025. 6. 29.

헷갈리는 용어정리

장기요양등급, 인지요양등급, 노인요양등급 - 차이점 정리

 

장기요양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면... 이름이 다 비슷해서 진짜 헷갈림ㅠㅠ 장기요양등급, 인지요양등급, 노인요양등급...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막상 찾아보니까 용어부터 틀렸던 것들이 많았음.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용어들이 막 섞여서 쓰이는데, 실제 신청할 때는 정확한 명칭 알아야 함. 공식 문서나 신청서에는 전혀 다른 용어가 나오거든...


정확한 공식 용어 vs 잘못 쓰이는 용어

먼저 핵심부터 말하면, 공식 용어는 "장기요양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딱 2개뿐임.

구분 공식명칭 잘못된명칭 비고
1-5등급 장기요양등급 노인요양등급 보건복지부 공식 용어
치매 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인지요양등급 2018년 신설
전체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 정식 제도명

 

인지요양등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인지지원등급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면 "인지요양등급"이라는 용어는 아예 없어요.

노인요양등급도 마찬가지. 공식 문서에서는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이라고 나옴.


장기요양등급 체계 (1-5등급)

2025년 현재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5개로 나뉨. 숫자가 낮을수록 중증.

등급별 기준

  •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거의 누워계심)
  • 2등급: 75-95점 미만
  • 3등급: 60-75점 미만
  • 4등급: 51-60점 미만
  • 5등급: 45-51점 미만 (치매환자만)

여기서 중요한 건 5등급은 치매환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일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만으로는 5등급 판정 안 나옴.

 

2025년 월 한도액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임.

요양, 간호


인지지원등급 (치매 전용)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새로 생긴 특별한 등급임. 치매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

기존에는 45점 미만이면 "등급외" 판정받아서 아무 혜택 못 받았는데... 치매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고 해서 별도 등급 만든 거임.

인지지원등급 특징

  • 월 한도액: 657,400원 (다른 등급 대비 적음)
  •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불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
  • 치매 진단 필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방문요양 안 된다는 점. 집에서 요양보호사 와서 돌봄 받는 건 안 되고, 센터 가서 프로그램 받는 것만 가능함.


실제 신청할 때 주의할 점들

온라인 vs 오프라인 신청

  • 만 65세 이상: 온라인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 오프라인만 가능 (노인성 질병 있어야 함)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하면 됨
  • 65세 미만: 신청할 때 무조건 같이 내야 함

시설 vs 재가 선택

  • 1-2등급: 시설, 재가 자유 선택
  • 3-5등급: 재가 원칙 (특별한 사유 있으면 시설 가능)
  • 인지지원등급: 재가만 가능

가장 헷갈리는 게 3등급도 시설 갈 수 있냐는 건데... 급여변경신청 하면 가능함. 다만 원칙은 재가급여.


다른 제도와 겹치는 부분

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 불가

이거 진짜 중요한데,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 먼저 신청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못 함. 그리고 한 번 장기요양등급 받으면 나중에 취소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 됨...

 

요양병원 vs 요양원

  • 요양병원: 건강보험 적용, 등급 없어도 입원 가능
  • 요양원: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급 있어야만 입소 가능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복지시설임.


용어 정리 핵심 포인트

결국 제대로 된 명칭만 알면 됨.

 

올바른 용어 사용법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 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제도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지요양등급 받았다"고 하는 글들 많이 보이는데... 정확한 명칭 쓰는 게 좋음. 특히 공식 문서나 상담할 때는 더더욱.

혹시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됨. 정확한 정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양, 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