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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랑 완전 다름

by 파인드머니 2025. 7.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랑 완전 다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는데 의료급여는 아직 있음... 이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의료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사실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임. 하지만 2025년 현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됨.

핵심 포인트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2021년 10월)
  • 의료급여: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 존재
  •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예외 적용

생계급여와 다른 점 정리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아직 적용 중
고소득 부양의무자 제외 연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시 연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시
중증장애인 예외 해당없음(이미 폐지) 2024년부터 적용
기초연금 수급자 예외 해당없음(이미 폐지) 일부 적용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어도 의료급여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함. "자녀가 있어서 의료급여를 못 받는다"는 건 아직도 현실임.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조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음. 이 부분을 꼭 확인해봐야 함.

2024년부터 적용되는 예외

  • 중증장애인 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기존 1~3급)이 있는 가구
  •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중증장애인 예외도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음

기존부터 있던 예외 조건들

  •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서적·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 교도소 수용, 행방불명 등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4년 변경사항과 현실

2024년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봤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

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선됨:

  • 기존 3급지 → 4급지 체계로 세분화
  • 기본재산액: 최대 2억 2800만원 → 3억 6400만원
  • 서울 기준으로 59.7% 상향됨
정부 발표
이번 완화로 2025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부양비 제도 개선 예정

현재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정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

 

자주 하는 오해와 신청 실패 사례

흔한 오해들

이런 생각은 틀렸음!
  • "생계급여 되니까 의료급여도 당연히 될 거야" → 아님
  •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됨" → 예외 조건 많음
  • "중증장애인이면 다 됨" → 부양의무자 고소득이면 안 됨
  • "기초생활보장 통으로 되는 거 아님?" → 각각 다른 기준

현실적인 문제들

실제로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함:

  • 생계급여는 받는데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 자녀가 평범한 직장인인데 부양능력 있다고 판정받는 경우
  •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인 경우
  • 부양비를 실제로 받지 않는데도 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
실제 사례
어떤 분은 약값만 월 100만원 정도 드는데,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아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자녀 상황 변화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신청하기 전 체크포인트

확인사항 체크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배우자)가 누구인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재산 9억원 초과하나?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나?
30세 미만 한부모나 보호종료아동인가?

앞으로의 전망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부양의무제 기준 완화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완전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그래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신청해볼 만함. 조건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으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는 게 좋음.

의료급여 상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