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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조건 있었음

by 파인드머니 2025. 6. 25.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조건 있었음

육아휴직 중에도 보험료 안 내도 된다던데 진짜임? 휴직 중에도 고지서 날아와서 당황한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 직장가입자인데도 고지서 나옴. 근데 감면 조건 있고, 신청 안 하면 그냥 계속 나가요. 생각보다 복잡함...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

먼저 본인이 어떤 가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감면 차이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 적용 (약 월 2만원)<br>복직 후 일괄 납부 소득 없으면 자동 감면<br>즉시 적용
납부 방식 납부유예 → 나중에 정산 바로 감면
신청 필요 회사에서 유예신청 필수 자동 처리

 

이건 직접 신청 안 하면 자동 감면 아님.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데 모르는 회사 많음;;

육아휴직 중 보험료는 누가 내는지

육아휴직 중 보험료 감면 조건

  • [ ] 1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직장가입자
  • [ ] 회사에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 [ ] 하한액(약 월 19,780원) 적용
  • [ ]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 (개인 부담 약 9,890원)

2019년부터 바뀐 제도라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 전에는 휴직 전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와서 부담이 컸거든요.

몰라서 몇 달 치 날린 사람 꽤 있음. 회사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 많아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감면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 시 주의사항

감면 받으려면 회사에서 신청해야 함.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어요.

 

신청 절차

  1. 회사 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 접속
  2.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작성
  3. 유예사유: 82. 육아휴직 선택
  4. 적용일: 휴직 시작일
  5. 해지예정일: 복직 예정일

회사에서 안 해주면 계속 정상 보험료 나가요. 이건 자칫 하면 보험료 계속 나가는 대표적인 사례.

복직 이후 추납·정산 관련 주의사항

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 휴직 기간 보험료 한꺼번에 고지됨. 멘붕;;

복직 후 납부 방법

  • 원칙: 일시납 (한 번에 다 내기)
  • 예외: 분할납부 가능 (조건 있음)

분할납부 조건

  •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
  • 1회 분납액: 월 보험료 이상
  • 최대 10회까지 분할 가능

1년 육아휴직했으면 하한액 × 12개월 = 약 24만원 정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분할납부 신청하세요.

육아

자칫 하면 보험료 계속 나가는 사례들

놓치기 쉬운 실수들

  • "육아휴직하면 자동으로 안 나갈 줄 알았음" → 틀림. 신청해야 함
  •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 → 회사 담당자도 모르는 경우 많음
  • "복직하면 자동으로 정상화" → 유예 해지 신청도 따로 해야 함

실제로는 이래요

  • 신청 안 하면 휴직 전 급여 기준으로 계속 부과
  • 복직할 때 유예 해지 신청도 별도로 필요
  • 분할납부도 신청해야 가능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지역가입자는 상황이 좀 달라요.

지역가입자 특징

  • 소득 없으면 자동으로 최저보험료 적용
  • 별도 신청 불필요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소득으로 안 잡힘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간편함.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신청 방법 구체적으로

회사 담당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 정리해보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경로

로그인 → 신고/신청 → 건강보험 신고/신청 → 가입자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유예사유: 82. 육아휴직
  • 적용일: 휴직 시작일 + 1일
  • 해지예정일: 복직 예정일 - 1일

복직할 때는 해지신청도 따로 해야 함. 안 하면 계속 하한액으로 나가요.


정리하면...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하한액(약 월 2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해야만 가능.

중요한 건 자동으로 안 된다는 점. 신청 안 하면 휴직 전 급여 기준으로 계속 나가니까 꼭 확인하셔야 해요.

복직 후에는 휴직 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부담스러우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 최대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요.

놓치면 몇십만 원 그냥 날아감. 꼭 확인해야 할 혜택이니까 회사 담당자한테 미리 얘기해두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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