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분류표, 등급별 차이 총정리
산재 장해등급이 뭐길래?
산업재해를 당하고 나서 완전히 나을 수 없을 때... 그 후유증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산재 장해급여입니다. 이때 얼마나 심각한지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눠서 정한 것이 장해등급이에요.
네, 완전히 다른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1~4급이고, 산재 장해등급은 1~14급으로 훨씬 세분화되어 있어요. 둘이 전혀 다른 기준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산재 장해등급의 핵심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1급이 가장 심하고 14급이 가장 가벼운 정도죠. 그리고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1~14급 상세 분류표
자,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등급구분 | 장해 정도 | 대표적인 사례 | 지급방식 |
---|---|---|---|
1급 | 노동능력 완전상실 | 양쪽 눈 실명, 사지마비 등 | 평생 연금 |
2급 | 극심한 기능장해 | 한쪽 눈 실명+다른 눈 시력 0.02 이하 | |
3급 | 심한 기능장해 | 한쪽 팔 또는 다리 완전 기능상실 | |
4급 | 중간 정도 기능장해 | 한쪽 눈 실명, 손가락 3개 이상 상실 등 | 연금/일시금 선택 |
5급 | |||
6급 | |||
7급 | |||
8급 | 경미한 기능장해 | 손가락 1~2개 상실, 시력 일부 저하 등 | 일시금만 |
9급 | |||
10급 | |||
11급 | |||
12급 | |||
13급 | |||
14급 |
등급은 신체 부위별로 매우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같은 손가락이라도 몇 개를 잃었는지, 어느 마디까지인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거든요!
연금 vs 일시금, 지급 방식의 차이
등급이 정해지면 이제 돈을 어떻게 받을지가 중요합니다. 등급별로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 1~3급: 무조건 연금 (선택권 없음)
노동능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서 평생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4~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여기서 고민이 시작돼요... 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연금은 적지만 평생 받고, 일시금은 많이 받지만 한 번뿐이에요.
• 연금 선택: 나이가 어리거나 생활비 걱정이 클 때
• 일시금 선택: 사업자금이 필요하거나 다른 수입이 있을 때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8~14급: 무조건 일시금
경미한 장해라고 판단해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받는 금액도 적어지고...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국민연금 장애등급 3급 받았다고 산재 장해등급도 3급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다른 기준이니까 각각 별도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후에 장해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빨리 받거나 너무 늦게 받으면 정확한 등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내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알아둬야 합니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계산 방식이 있어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 중요한 건 정확한 의학적 소견이야
장해등급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결정되니까,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모든 후유증을 빠뜨리지 말고 정확히 검사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