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등급(장해등급) 14급 보상과 기준
14급이란? 가장 경미한 등급
산재사고로 다치고 나서 치료가 끝났는데도 몸에 불편함이 남아있다면... 이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장해급여입니다. 산재법상 장해등급은 산재근로자의 장해를 평가하여 노동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14급은 산재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하지만 "낮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비록 경미한 수준이지만 영구적인 장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법령상으로는 '장해'라는 표기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장애'라고 부르기도 해요. 둘 다 같은 뜻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14급 판정 기준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여야 14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분류표에 따르면 이런 경우들이 14급에 해당돼요.
장해 부위 | 구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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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끝마디 | 손가락 지골의 일부가 손실된 경우 |
발가락 일부 | 발가락 끝마디가 절단된 경우 |
경미한 흉터 | 기능장해는 없지만 운동 시 불편함이 있는 경우 |
청력 손실 | 경미한 수준의 청력 저하가 발생한 경우 |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장해진단서예요. 여기에 1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14급은 비록 경미하지만 영구적인 장해로 분류돼요.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상태는 14급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 방식과 금액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14급은 무조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장해8급에서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거든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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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 일시금만 가능 (연금 선택 불가) |
지급액 계산 | 평균임금 × 80일분 |
평균임금 기준 | 산재 발생 이전 3개월간 임금 평균 |
예를 들어서 평균임금이 일 10만원이라면... 10만원 × 80일 = 800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겠죠?
본인의 평균임금이 궁금하다면 산재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90일(또는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면 돼요.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절차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1단계: 치료 종료 후 장해진단서 발급
2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
3단계: 공단 심사 및 등급 판정
4단계: 14급 확정 시 일시금 지급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아요: - 장해급여 신청서 - 장해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산재승인 관련 서류 - 평균임금 산정 자료 주의할 점은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치료 중이면 장해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서 심사가 어려울 수 있어요ㅠㅠ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실제로 14급 신청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런 부분들만 주의하셔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거예요!
14급은 무조건 일시금만 가능해요. 연금 선택권이 없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평균임금을 모르고 신청하면 나중에 예상과 다른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진단서 작성 시 14급 해당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등급이 인정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재심사 청구)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장해등급과 장애등급은 같은 뜻이에요. 법령에서는 '장해'라고 표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둘 다 같은 개념이니까 헷갈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