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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쓰는법, 빠뜨리면 반려됨

by 파인드머니 2025. 7. 3.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신고서 쓰는법, 빠뜨리면 반려됨

기초수급이나 의료급여 신청하면 꼭 작성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임.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써보면 뭘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함. 잘못 적으면 다시 제출해야 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써보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가 뭐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배우자 등)가 얼마나 버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신고하는 서류임.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면 됨.

누가 부양의무자인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함.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됨.

어떤 상황에 써야 하는지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함: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의료급여 신청
  • 해산급여, 장제급여
참고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즉, 이런 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를 안 써도 됨.

항목별 작성 요령

1. 소득사항 작성

소득사항에는 가구원 이름을 적어주고, 소득사항을 작성하면 됨. 특히 주의할 점들:

  • 일용근로: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근 3개월 평균소득을 기재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부양의자나 후원자나 친인척으로부터 1년 6회이상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 월평균 금액을 작성
  • 급여소득: 월 평균 기준으로 작성
  • 사업소득: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

2. 재산사항 작성

보유한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명을 기재하시면 되시고, 용도는 해당 차량을 사용하시는 용도에 맞게 표기하면 됨.

  • 주택: 소유 부동산 시가 표준액 기준
  • 전월세 보증금: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셔서 보증금이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기재
  • 차량: 자동차 등록증상 차량가액
  • 예금: 모든 금융기관 예적금 잔액

3. 부채 작성

금융기관 외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대출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하는 부채" 등 금융기관외 기관대출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작성하시고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면 됨.

자주 빠뜨리는 항목들

항목 자주 누락되는 내용 작성 시 주의점
보험 보험 해약환급금 현재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
차량 오토바이, 농기계 등 승용차만 해당되는 게 아님
예금 적금, CMA, 주식계좌 등 모든 금융기관 계좌 포함
부동산 농지, 임야, 상가 등 주택 외 모든 부동산 포함
부채 개인 간 대출, 카드빚 증명 가능한 부채만 인정
꼭 기억하세요!
검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들은 공적 자료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됨. 하지만 정확성을 위해 아는 정보는 다 적는 게 좋음.

제출할 때 같이 챙길 서류

신고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류도 같이 챙겨야 함.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

  • 소득 관련: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재산 관련: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채 관련: 대출잔액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리 준비해 가면 여러 번 왕복할 필요 없음.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서류 더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는 것도 방법임.

허위 기재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끔 "조금 숨기면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됨.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

  • 급여 중단: 허위 사실 발견 시 수급 자격 박탈
  • 환수 조치: 이미 받은 급여 전액 반납
  • 재신청 제한: 일정 기간 재신청 불가
  • 법적 처벌: 사기죄 적용 가능
정부는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함. 국세청,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과 연계해서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니까 숨길 수 없음.
 

결론적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차근차근 적으면 어렵지 않음. 무엇보다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최고임. 어차피 나중에 다 조회되니까 솔직하게 쓰는 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