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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가 몰랐던 달라진 지원 자격

by 파인드머니 2025. 6. 2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가 몰랐던 달라진 지원 자격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제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많을 듯...

실제로 조건은 맞는데 "자녀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며 탈락했던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대부분 사라졌다니까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 이미 많이 없어졌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하면, 간단히 말해 자녀나 부모 등 1촌 직계혈족이 일정 소득이나 재산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시키던 제도였어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현황 (2025년 기준)

급여 종류 부양의무자 기준 비고

생계급여 사실상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적용
의료급여 부분 적용 중증장애인 가구는 폐지
주거급여 완전 폐지 2018년부터
교육급여 완전 폐지 2015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부터 사실상 폐지됐고,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어요.

진짜 많이 바뀐 게, 4년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해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됨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의미가 없어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하거든요. 기존엔 1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완화됐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만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

  • 부모나 자녀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
  • 부모나 자녀가 재산 12억 원 넘는 자산가

솔직히 이 정도면 웬만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을 거 같아요. 일반적인 직장인 자녀 소득으로는 충분히 생계급여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음... 근데 조건부로 폐지

의료급여가 좀 복잡해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돼요.

근데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신청 전 체크할 것들

내가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만원)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4만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293만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05만원)

신청 방법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면 대략적으로 수급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는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미리 확인해보는 용도로는 괜찮음.

헷갈렸던 부분들 정리

Q: 자녀가 직장 다니면 부모 생계급여 못 받나요? A: 아니에요. 자녀 연봉이 1억 3천만 원 미만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지 않아요.

Q: 의료급여는 왜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A: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빈도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라서 예산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도 점점 완화되는 추세.

Q: 주거급여는 정말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아요. 2018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졌어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식을 들어도 "우리 집은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빈곤 사각지대에 있던 77만 8천 명이 신규 혜택을 받게 됐다니까 한번쯤은 확인해볼 만해요.

특히 1인 가구나 중장년층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복지로에서 모의계산만이라도 해보시길.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사라지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의료급여 쪽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많이 개선됐다고 봐도 될 듯.

혹시 주변에 생활이 어려운데 자녀 때문에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드리세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