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조건과 유급일수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휴가라서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휴가는 출산 직후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엔 10일이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게 됐어요.
휴가 기간과 사용 시기
구분 | 2025년 2월 23일 이전 | 2025년 2월 23일 이후 |
---|---|---|
휴가 기간 | 10일 | 20일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 최대 2번 (1회 분할) | 최대 4번 (3회 분할) |
신청 방법 | 사전 청구 | 사후 고지 |
휴가 사용 시기
출산일 전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포함된 기간이면 출산 전부터 미리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휴가를 다 써야 합니다.
급여 지원 여부와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지만, 급여 지원 방식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회사에서 전액 지급 (정부 지원 없음)
- 20일 모두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회사에서 먼저 급여 지급
- 정부에서 고용보험으로 20일 모두 지원
- 지원 상한액: 월 최대 1,607,650원 (2025년 기준)
신청 절차와 방법
회사 내 신청
먼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사전 청구가 아닌 사후 고지 방식으로 바뀝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 (중소기업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 방문: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우편: 필요 서류 우편 발송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자료 (해당시에만)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에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어요.
Q.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Q. 이직 중이거나 휴가 중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기간 중에 이직하면 그 이직한 날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는 이직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Q. 쌍둥이나 다태아 출산도 20일인가요?
네, 다태아를 출산해도 총 20일입니다. 출산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 중 출산한 경우도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확대되는 제도입니다. 20일이나 되는 휴가를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육아 참여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체 20일 모두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