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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조건과 유급일수

by 파인드머니 2025. 7. 9.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조건과 유급일수

핵심 변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20일 모두 급여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보장되는 법정 휴가라서 고용 형태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휴가는 출산 직후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엔 10일이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한 달 가까이 쓸 수 있게 됐어요.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이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 기간과 사용 시기

구분 2025년 2월 23일 이전 2025년 2월 23일 이후
휴가 기간 1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최대 2번 (1회 분할) 최대 4번 (3회 분할)
신청 방법 사전 청구 사후 고지

휴가 사용 시기

출산일 전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포함된 기간이면 출산 전부터 미리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휴가를 다 써야 합니다.

주의사항: 휴가 일수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산정됩니다. 즉,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급여 지원 여부와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지만, 급여 지원 방식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회사에서 전액 지급 (정부 지원 없음)
  • 20일 모두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회사에서 먼저 급여 지급
  • 정부에서 고용보험으로 20일 모두 지원
  • 지원 상한액: 월 최대 1,607,650원 (2025년 기준)
중소기업 혜택: 기존에는 5일만 지원했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죠.

신청 절차와 방법

회사 내 신청

먼저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사전 청구가 아닌 사후 고지 방식으로 바뀝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 (중소기업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종료 후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 방문: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 우편: 필요 서류 우편 발송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중 급여 지급 자료 (해당시에만)
대위신청: 회사가 근로자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미 급여를 지급한 회사가 고용보험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에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어요.

Q. 계약직이나 비정규직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Q. 이직 중이거나 휴가 중에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가 기간 중에 이직하면 그 이직한 날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직 전 회사에서는 이직일까지만 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Q. 쌍둥이나 다태아 출산도 20일인가요?

네, 다태아를 출산해도 총 20일입니다. 출산 자녀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2025년 2월 23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일 기준 앞뒤로 최대 90일간 소급 적용됩니다. 2024년 11월 중 출산한 경우도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팁: 휴가 사용 전에 회사 인사팀에 미리 알려주세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고용보험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확대되는 제도입니다. 20일이나 되는 휴가를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육아 참여가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전체 20일 모두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