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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정리

by 파인드머니 2025. 7. 4.

단기 알바 퇴직금, 지급 조건 정리

3개월만 일한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단기라도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음! 주변 친구들 보면 "단기 알바는 퇴직금 안 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완전 잘못된 정보야. 근무 기간과 시간만 맞으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어.

핵심 정리: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만 맞으면 사업장 규모, 계약 형태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퇴직금 지급 조건, 이것만 확인하면 됨

퇴직금 받으려면 딱 2가지 조건만 맞으면 돼.

구분 조건 상세 설명
근속 기간 1년 이상 계속 근로 계약 갱신이나 반복 계약도 계속 근로로 인정됨
근로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매주 15시간이 아니어도 월 평균 60시간 넘으면 OK

진짜 이게 전부야.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고,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상관없음.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이 조건에 맞게 일했으면 퇴직금 대상자가 맞아.

실제 사례: PC방에서 주말에만 일하는 알바생도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7시간 = 주 15시간이니까 1년만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음. 생각보다 조건 까다롭지 않지?

다만 예외가 몇 가지 있어...

  • 동거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장
  • 가사도우미 같은 가사사용인
  • 1년 미만 근무자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이런 경우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

 

내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기

체크 항목 YES NO 비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나? O X 11개월 11일도 안 됨. 꼭 1년 채워야 함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나? O X 4주 평균 기준. 월 60시간 넘으면 OK
계약 갱신이나 반복 계약이었나? O - 개별 계약이 1년 미만이어도 연속 근무면 인정
간헐적으로 몇 달씩 쉬었나? X O 몇 달 일하고 몇 달 쉬는 패턴이면 계속근로 아님

위 표에서 위 2개 항목이 모두 YES면 퇴직금 받을 자격 충분해! 간헐적 근무가 아닌 계속 근무였다면 더욱 확실하고...

주의할 점: 1년 채우기 직전에 그만두면 정말 아까워. 11개월 29일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0원이지만, 딱 1년만 채우면 1개월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시기

퇴직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기본이야.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예시: 월급 200만원, 1년 3개월 근무
평균임금 = 600만원 ÷ 90일 = 66,667원
퇴직금 = 66,667원 × 30일 × (458일 ÷ 365일) = 약 251만원

1년 넘으면 월할 계산이야. 즉, 1년 3개월 일했으면 1.25년분 퇴직금을 받는 거지.

지급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야. 이거 어기면 회사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함.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정확히 지켜주려고 해.

다만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해.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연금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로 입금하는 방식이야.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퇴직금 관련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정리해봤어.

퇴직금 vs 주휴수당 헷갈림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해. 주휴수당은 매주 받는 거고,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받는 거야.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일해야 돼.

단기 반복 계약의 함정

3개월씩 계약하는 알바도 계속 갱신해서 1년 넘게 일했으면 퇴직금 대상이야. 회사에서 "단기 계약이라 퇴직금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퇴직금도 없다?

이것도 완전 잘못된 정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야. 실제로 일한 시간과 기간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

꼭 기억해: 회사 규모가 작아도,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4대보험에 안 들어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있음!

 

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법

조건 다 맞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안 준다면? 바로 신고해.

신고 방법: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없어도 무관)
  •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 근무 스케줄이나 출퇴근 기록
  •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실제로 노동청에서 조사 나오면 회사에서 거의 다 해결해줘. 퇴직금 안 주면 회사가 받는 처벌이 생각보다 세거든.

다만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면 사라져. 그러니까 퇴사하고 3년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니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최종 정리: 단기 알바라고 무조건 퇴직금 못 받는 건 아니야.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 안 준다고 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3년 안에 처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