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이거 모르고 사면 손해임
국가유공자인데 차량 살 때 혜택 모르고 그냥 사는 분들 진짜 많음. 세금만 몇백만 원씩 아낄 수 있는데... 모르면 날아가는 돈이라서 정리해봤음.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받아도 수십만 원은 기본으로 절약 가능함.
국가유공자 차량구입혜택 대상자
먼저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부터 확인해야 함. 상이등급이 있어야 혜택 받을 수 있음.
대상자 범위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판정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경도 장애 이상)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
여기서 중요한 건 꼭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됨. 가족과 공동명의로도 혜택 받을 수 있음.
공동명의 가능 대상
-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부모, 자녀)
-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 형제·자매
단,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여야 함. 이거 꼭 체크할 것.
2025년 차량구입 세금 혜택
국가유공자 차량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정리해봄.
세금 항목 혜택 내용 비고
세금 항목 | 혜택 내용 | 비고 |
취득세 | 전액 면제 (일반차량) | 2027년까지 연장 |
자동차세 | 연간 28만원 한도 면제 | - |
개별소비세 | 배기량 제한 없이 면제 | 최대 300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면제 | - |
공채 매입 | 전면 면제 | 지역개발공채 등 |
환경개선부담금 | 면제 (경유차량) | - |
이거 다 합치면 진짜 큰 금액임. 특히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상관없이 면제되니까 고급차 살 때 혜택이 더 클 수 있음.
혜택 받을 수 있는 차량 범위
모든 차량이 다 되는 건 아님. 범위가 정해져 있음.
대상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함. 이미 혜택 받은 차량 있으면 기존 차량 처분 후 새 차 사야 함.
신청 방법
차량 등록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됨. 미리 준비해둘 서류들 있음.
필요 서류
-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 기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 차량 등록원부갑부 (공동명의 확인용)
- 보험가입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지방세 감면신청서
신청 장소: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온라인으론 안 되고 직접 방문해야 함. 차량 구매처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볼 것.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1년 내 처분 시 추징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세대 분리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다시 내야 함.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큰 손해.
예외 사유
- 사망, 혼인, 해외이민
- 운전면허 취소
- 기타 부득이한 사유
가족명의 차량도 제약 있음
공동명의로 받았다가 나중에 가족끼리만 소유권 이전하는 건 괜찮음. 하지만 제3자한테 넘기면 추징 대상.
차량 변경 시 주의
기존에 혜택 받은 차량 있으면 처분 후 새 차 사야 중복 혜택 방지됨. 처분 전에 새 차 사면 혜택 못 받음.
전기차·하이브리드는 별도 확인
친환경차는 별도 혜택이 더 있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혜택과 중복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 필요함.
신청 전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사항
- [ ] 상이등급 확인 (1~7급)
- [ ] 공동명의자와 주소지 동일 여부
- [ ] 차량 범위 해당 여부 (배기량, 차종)
- [ ] 기존 혜택 받은 차량 유무
- [ ] 필요 서류 준비 완료
- [ ] 지자체별 추가 혜택 확인
지자체별 추가 혜택도 확인
국가 차원 혜택 말고도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혜택들 있음.
- 공영주차장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할인 (등급별 차등)
- LPG 차량 구입 지원
- 자동차 검사비 감면
이런 것들도 지역마다 다르니까 거주지 시청 보훈과에 문의해볼 것.
이거 진짜 한 번만 받아도 몇백만 원씩 절약되는 혜택임. 구입 전에 꼭 보훈처 + 관할 시청에서 혜택 확인하고 진행할 것.
모르고 그냥 사면 손해인데, 알고 나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차량 구매 계획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최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