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 등급별 월 지급액
국가유공자 등록됐다고 해도, 등급 따라 받는 금액은 꽤 다름. 매달 얼마나 지급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정리해봄.
이거 모르고 신청 못 하는 분도 많고... 생각보다 금액 차이 큼;;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 싹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
보훈보상금 기본 개념부터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이등급을 받은 분에게만 보상금(연금) 지급됨. 본인의 희생 정도, 즉 상이 1~7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급 없으면 보상금은 안 나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참전명예수당만 받고, 보상금은 상이등급 있는 분들만 해당됨.
2025년 기준 등급별 월 지급액
2025년 보훈보상금은 평균 5% 인상되었고, 상이 7급은 7% 인상됨.
등급 | 월 보상금 | 간호수당 | 총 수령액 |
1급 | 약 290만원 | 최대 263만원 | 약 550~800만원 |
2급 | 약 250만원 | 84~100만원 | 약 350~400만원 |
3급 | 약 240만원 | - | 약 250만원 |
4급 | 약 190만원 | - | 약 200만원 |
5급 | 약 160만원 | - | 약 170만원 |
6급 | 약 140만원 | - | 약 150만원 |
7급 | 약 65만원 | - | 약 70만원 |
진짜 등급별로 차이 많이 남. 특히 7급이랑 6급 사이 격차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기타 수당들까지 포함하면
생활조정수당
6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월 24만원~37만원 정도.
간호수당
1~2급 중증 상이자에게만 지급. 1급은 최대 26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총액이 엄청남.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월 10만원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고령수당
60세 이상이면 월 9만 7천원 추가. 단, 부양가족수당이랑 중복은 안 됨.
유족 보상금은 어떻게?
유족연금 전환 방식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전환됨. 2025년 기준 유족보상금은 150만원대부터 시작함.
지급 조건
- 배우자가 1순위
- 자녀는 2순위 (미성년 우선)
- 부모는 3순위
유족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음. 등록 안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힘.
자주 묻는 질문들
Q. 등급 없으면 연금 못 받나?
- 맞음. 상이등급 없으면 '보상금' 해당 안 됨.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45만원)만 받음.
Q. 유족이 받는 금액은 따로 있나?
- 유족보상금 형태로 매달 지급됨. 본인이 받던 보상금보다는 적지만 평생 지급.
Q. 본인 사망 시 가족은 계속 받을 수 있나?
- 유족등록 되어 있으면 가능. 단, 참전유공자는 유족 승계 안 됨.
Q. 7급이 왜 이렇게 적어?
- 7급은 '연금'이 아니라 '수당' 개념으로 지급해서 그럼.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
등급 재판정 가능
상태 악화되면 등급 상향 신청 가능함. 몇 년 지나서도 재신청할 수 있어.
중복 수급 제한
보상금 중에서 제일 큰 하나만 받을 수 있음. 참전+상이+고엽제 다 해당돼도 큰 거 하나만.
신청 시기 중요
유족의 경우 사망 후 바로 신청해야 함. 늦어지면 소급 적용 안 되는 경우 있음.
소득 기준 없음
보상금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음. 다른 연금이랑 중복도 가능.
국가유공자 등록만으로는 연금이 자동으로 나오진 않음. 등급, 유족 범위, 신청 상태에 따라 실제 수령 여부가 달라짐.
몰랐으면 손해였을 듯... 특히 유족분들은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길. 보훈지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줌.
문의: 국가보훈부 콜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