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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확실히 정리함

by 파인드머니 2025. 6. 23.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확실히 정리함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시면 저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손자까지 혜택일 줄 알았는데… 웬걸, 거의 없음;;

오늘은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에 대해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할아버지가 유공자면 손자도 무조건 혜택?"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유공자 혜택은 본인과 자녀까지만 해당됨. 손자녀는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됨.

그럼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받을 수 있는 혜택 (매우 제한적)

혜택 종류 대상 조건

대학 특별전형 독립유공자 손자녀만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
장학금 독립유공자 손자녀만 대학 등록금 면제
공무원 가산점 독립유공자 손자녀만 순국선열 10%, 애국지사 5%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저소득층 월 34만5천원~47만8천원

받을 수 없는 혜택 (대부분)

  • 참전유공자 손자녀: 대학 특별전형도 받을 수 없음
  • 일반 국가유공자 손자녀: 교육, 취업, 의료 등 모든 혜택 제외
  • 병역 특례: 손자녀는 해당 없음 (자녀까지만)
  • 보훈 수당: 손자녀는 대상 아님

이건 진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

태극기

독립유공자 vs 국가유공자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독립유공자일반 국가유공자는 완전히 다름.

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 손자녀까지 혜택 국가유공자: 6.25 참전, 공상군경 등 → 자녀까지만

왜 독립유공자만 손자녀 혜택이 있을까?

국가보훈처 설명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일제시대에 이미 사망했고, 광복 후 그 자녀도 고령이거나 사망으로 혜택 받을 사람이 없어서 손자녀에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

즉, 시기상 특수성 때문에 독립유공자만 예외적으로 손자녀까지 혜택 확대한 거임.

헷갈림 주의!

참전유공자 손자녀:

  • 2008년부터 국가유공자로 명칭 변경됐지만, 교육지원 대상은 아님
  • 대학 특별전형 신청할 때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발급 불가
  • 대신 "참전유공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

교육 혜택

  •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8학기까지, 즉 4년간)
  • 학습보조비 지원
  • 대학 특별전형 지원 가능 (해당 대학에서 실시하는 경우)

취업 혜택

  • 공무원 시험 가산점
    • 순국선열 유족: 10%
    • 애국지사·상이군의 가족: 5%
  • 보훈특별고용 지원
  • 공공기관 특별채용 지원

생활 지원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월 47만8천원
    • 중위소득 7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월 34만5천원

주의사항

  • 가산점 30% 상한선 적용됨
  • 과락 하나라도 있으면 가산점 무효
  • 소득·재산 조사 통과해야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음

 

정리하면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은 정말 제한적임.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아닌 이상 거의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됨.

혹시 본인이 해당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국가보훈부(☎ 1577-0606)나 가까운 보훈청에 문의해보세요. 잘못 알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많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음!

국가보훈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