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어디까지 가능한지 봤더니…
작성일: 2025년 6월 25일
교육급여 대상자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져서 놀랐음. 기초생활수급자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로는 중위소득 50% 이하면 가능함.
요즘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큰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진짜 아까움. 조건이나 금액 정리해봤으니 참고하면 될 듯.
교육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함. 여기서 중요한 건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점.
2025년 가구별 소득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월)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월) |
1인 | 119만 6,007원 |
2인 | 199만 6,017원 |
3인 | 257만 2,029원 |
4인 | 304만 8,887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304만 8,887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됨. 생각보다 기준이 높지?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
올해 교육급여는 작년보다 약 5% 인상됐음.
- 초등학교: 48만 7,000원 (연 1회)
- 중학교: 67만 9,000원 (연 1회)
- 고등학교: 76만 8,000원 (연 1회)
이건 교육활동지원비만 따진 거고, 추가로 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도 실비 지원받을 수 있음. 고교무상교육 안 되는 학교 다니면 더 도움 됨.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함.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1544-9654
기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자격 유지 시 자동신청되니까 따로 신청 안 해도 됨. 신규 대상자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들
1. 소득인정액이 뭔지 모르겠음;;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복잡하게 계산하기 싫으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면 바로 나옴. 이게 더 정확함.
2. 차상위계층도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기준이라 차상위계층도 대부분 해당됨.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조건만 맞으면 OK.
3. 바우처카드로 사용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로 지급되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함. 카카오 알림톡으로 사용내역도 실시간 확인됨.
놓치면 안 되는 것들
1. 중복 지원 가능
교육급여 받으면서 다른 교육 관련 지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입학지원금, 방과후 돌봄 같은 거 말임.
2. 지원 항목이 생각보다 많음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이렇게 나뉘어서 지원받을 수 있음. 교육활동지원비만 아는 사람들 많은데 다른 것도 챙기면 됨.
교육급여 대상자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서 의외였음. 중위소득 50% 기준이면 웬만한 중산층도 해당될 수 있음.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조건 되면 꼭 신청해보길. 1년에 몇십만 원씩 받는 건데 놓치면 진짜 아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