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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파인드머니 2025. 7. 18.

가족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가족 요양보호사와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 요양보호사와는 다른 특별한 조건들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 요양급여와 실업급여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점이에요. 가족을 돌보면서 받는 급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핵심 포인트!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가족 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재가방문요양센터 소속 근로자인 경우
대부분의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개인 사업자 가족 직원인 경우
만약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져요.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동거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해요.

근무 형태 고용보험 가입 가능성 주요 조건
재가방문요양센터 소속 ✓ 가능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가족 사업장 (동거하지 않음) ✓ 가능 근로자성 입증 필요
가족 사업장 (동거함) ✗ 어려움 특별한 사정 입증 시에만 가능
실제 사례 Tip
대형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는 가족 요양보호사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수월해요. 소규모 센터의 경우 관리가 미흡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족 요양보호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가족 요양은 보통 월 20일 근무하니까 대략 9개월 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해야 해요.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로 이런 사유들이 해당됩니다:
• 수급자(어르신)의 사망
• 장기요양등급 탈락
• 재가방문요양센터의 권고사직
• 센터 폐업

3. 구직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 근로자 지위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돌봄이 아니라 정식 근로자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신청 절차와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해요. 다만 가족 요양보호사는 몇 가지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있어요.

STEP 1: 퇴사 후 서류 준비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퇴사 사유, 근무 기간, 평균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센터에서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하니까 미리 요청하세요!

STEP 2: 온라인 구직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하세요. 본인 정보와 희망 직종을 입력하면 됩니다.

STEP 3: 실업급여 신청자 설명회 참석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설명회를 수강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들었다면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STEP 4: 수급자격 인정신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세요: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신분증
• 통장 사본

서류 준비 Tip
가족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출근부,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혹시 모를 확인 요청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지급액과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예요.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어요.

월 40만원 받았던 경우
일급 13,333원 × 60% = 약 8,000원
월 20일 지급 기준으로 월 16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월 80만원 받았던 경우 (90분 확대급여)
일급 25,806원 × 60% = 약 15,500원
월 20일 지급 기준으로 월 31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025년 변경사항
올해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인상되어 최소 65,244원은 받을 수 있어요. 또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니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가족 요양보호사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해봤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

가족 요양이니까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이 필요해요.

3 자발적 퇴사로 신고

수급자가 돌아가셨거나 등급이 탈락했을 때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니 정확히 신고하세요.

4 가족 급여와 실업급여 혼동

가족 요양으로 받던 급여와 실업급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제도이고 신청 절차도 달라요.

5 구직활동 의무 소홀

나이가 많거나 가족 돌봄 때문에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반드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미 가족 요양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센터에 문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1350)에 문의하시거나, 가족 요양을 담당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길 바라요.